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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의 몰카 혐의,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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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가 몰카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sbs를 사직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의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폰에서는 몰래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다.
지난해 5월 자신이 진행하던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서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라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몰카는 정신 질환이다?

왜 ‘몰카’를 찍는 것일까?
몰카 즉 몰래카메라는 관음증의 행위로 성도착증의 형태에 해당한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한 '정신질환편람(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관음 장애는 자신이 훔쳐보는 사실을 타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인이 옷을 벗거나 성행위 하는 것을 관찰하고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일상생활에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음 장애라고 진단한다. 관음증 환자는 관찰 대상과의 성적 접촉을 추구하지는 않고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관음 장애의 치료법은?
정신의학 전문가는 이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관음증 환자는 스스로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때문에 체포된 이후 정신요법, 지원 모임, 그리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포함한 항우울제를 투여한다. 이러한 약물이 효과가 없는 경우 성적 욕구를 변화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약물이 사용될 수 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