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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제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4개 제품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청은 이러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한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관련 부적합 제품 등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제품(정식 수입제품 포함) 구별법
ㅡ 현품의 한글표시사항 확인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 식품유형, 원재료 명, 유통기한 등)

◆ 해외 사이트 구별 방법
ㅡ 현품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표현이 없는 경우
ㅡ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이용, 성기능 개선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ㅡ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배송이나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ㅡ ‘http://case.ftc.go.kr/jsp/tp_d2dcomp_main.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였을 때 통신판매업 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의 경우
ㅡ 현품 라벨(제품사진)에 한글표시(수입업소명, 원재료 명, 유통기한 등)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달러 금액 등)되어 있거나 기능성 표방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ㅡ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육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성행위, 성기, 과도한 근육 등) 등을 이용하여 광고 판매하는 사이트
(외국어, 외화($) 등을 같이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 살펴보면 구별 가능)
ㅡ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ㅡ 사업자(판매자)의 정보(해외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국내 주소와 통신판매업 번호 등이 있는 경우도 해외사이트인 경우가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현품 설명이 외국어로 되어 있고 저속한 사진 및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주의 필요)

◆ 국내 인터넷 쇼핑몰 판매 제품의 경우
ㅡ 현품 라벨(제품사진)에 한글표시가 없거나 제조업체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오픈마켓 등 국내 쇼핑몰에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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