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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전 국민 건강검진 실시

내년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될 전망이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자 개념이 중증환자로 한정되며,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 대한 별도 관리를 통해 자살 원인파악을 위한 데이터구축도 진행된다.

특히 초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해서는 기존 일당정액수가가 아닌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은 취학 전 2회, 초등생 2회, 중ㆍ고등생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실시된다. 20대의 경우 정신질환 주 발병 연령대라는 판단에 따라 다른 연령대와 달리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렸다.

검진결과가 자칫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으로 회신해 평가가 이뤄진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축소되며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정신과 상담의 경우 진단명이 남지 않게 된다.

즉, 약물처방이 없는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 청구시 기존 'f코드'(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국제질병분류 기호)가 아닌 'z코드'로 청구된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약물치료 이전에 상담을 했을 경우 초재진 관련 없이 정신질환 f코드를 부여해 왔다"면서 "상담기능정도만 할 경우 z코드로 청구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단, 약물처방이 이뤄졌을 경우 f코드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고뇌하는남자 복지부는 정신과 '일반상담' 환자에 대해 민간보험 가입 제한 등 차별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지원을 받게 된다.

또 취약계측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노인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같은 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정신보건 인프라도 강화된다.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단위 센터에 대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해당 지역의 주요 정신건강문제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